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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방법 및 유의사항
안전보건센터 공지사항
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연속발생
2021.07.26

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연속발생
1. 폭염특보란?
 1) 폭염주의보 :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
 2) 폭염 경보  :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
2. 기본수칙 : 물, 그늘, 휴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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