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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사답안 처리방침
2017.02.12

 모사답안 규정 안내 (2018년 1월 개정)


1. 모사답안의 정의


학습자가 제출한 답안이 타 학습자의 답안 또는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거나, 일부 문장/문구를 변경하여 제출한 답안을 뜻합니다.
 
2. 모사답안 모니터링 범위 및 기준


1) 모니터링 범위: 시험(서술형) 및 과제 답안
2) 모사답안 의심 기준: 학습자 간 답안 내용이 90% 이상 동일하거나, 오탈자의 유사함, 앞뒤등 문구/문장 단락 변경,

인터넷 자료 복사로 판명 날 시, 모사답안으로 간주합니다. (계산식, 수식 등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제외)
 
3. 모사답안 모니터링 및 처리 절차


1) 담당 튜터가 채점 시 시스템상으로 모사율을 기본검사하여 운영자 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한다.

2) 모사답안 판단 내부 기준에 따라 훈련기관 운영자 및 튜터가 재 점검, 필요에 따라 해당 학습자들에게

소명을 요구하여 모사행위에 대한 최종 판명한다.

3) 판명 결과를 해당 학습자들에게 통보한다. (개별 연락 또는 첨삭)

 -  모사답안이 아닌 것으로 판명 시, 해당 문제 정답으로 처리

 -  모사답안으로 판명 시 아래와 같이 두 경우로 나누어진다.

    ① 모사율 90% 이상 : 관련된 학습자 전원 해당 문제 50% 감점

    ② 모사율 95% 이상 : 관련된 학습자 전원 해당 문제 0점 부여

 -  성적 처리 후 뒤늦게 모사행위가 제보/발견 되었을 시, 재 채점 결과 처리

    (재 채점 점수결과에 따라 수료/미수료 변동가능)

 -  모사답안이 발생하여 수료점수 미달 시 재시험 없음 ​


4) 모사답안 관련 유의사항


1)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학습, 대리 평가, 각종 부정행위로 학습을 진행했을 경우,

관련된 학습자는 전원 ‘미수료’ 처리됩니다.
2)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(사업주)은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 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.
3) 모사답안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, 학습자의 답안지는 ‘마우스 오른쪽 버튼’의 활성 금지와, 키보드 복사 기능 (Ctrl+C, Ctrl+V)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4) 시험 문제와 과제 문제는 출제은행을 통하여 각 학습자들에게 무작위로 출제됩니다.
  

학습자와 사업주께서는 본 공지사항을 숙지하신 후,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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