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LPHAEDU

수강방법 및 유의사항
커뮤니티
[공지] 사업주훈련 진도율 반영 기준 변경 안내
2026.03.03

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 변경에 따라

사업주 훈련 진도율 반영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
 

교육과정 수료를 위해 하기 내용 확인 후 학습 진행 부탁드립니다.

 

진도율 반영 기준 (변경사항)

 

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80%이상 수강 시 각 차시 학습 인정 및 진도율 반영

배속으로 수강시 학습 인정 및 진도율 반영이 되지 않으니, 1배속 학습 진행 권장

전체 진도율 80% 학습시 시험 응시 가능

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진도율이 반영되며,다음 단원을 이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.

 

참고 규정 :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 제 11

 

 

 

감사합니다.

이전글
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다음글
(주)알파에듀, 2025년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S등급 달성

레이어팝업

레이어팝업 내용